아파트 바닥 3㎝ 두꺼워진다…7월부터 소음방지기준 강화

  • 입력 2005년 4월 12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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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아파트에는 강화된 소음 방지 기준이 적용돼 이웃 간의 소음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어린이가 뛰는 소리나 발소리 등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소리)이 50dB 이하가 되게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기준을 만족시키거나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바닥구조로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표준바닥구조로 지으면 바닥이 현재의 18cm에서 21cm로 두꺼워지고 벽도 2∼3cm 두꺼워져 윗집 아랫집 소음은 물론 옆집과의 소음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의자 끄는 소리 등에 의한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리)의 최소 기준(58dB)은 지난해 4월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바닥 구조 설계에 반영됐지만 중량충격음은 기준을 정하는 데 논란이 많아 그동안 법 시행이 보류됐었다.

건교부는 환경단체 및 주택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중량충격음 기준을 만족하는 표준바닥구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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