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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6일 2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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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996년 증여 당시 이 내정자의 아들이 14세에 불과했는데 증여의 이유가 무엇인지, 증여 때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창환(金昌煥) 국세청 공보관은 “이 내정자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이 내정자의 장모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외손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세법에 따라 증여세도 정확히 냈다”고 해명했다.
이 내정자의 아들이 소유한 아파트는 1982년 완공된 15평짜리로 1995년 기준시가는 9800만 원이었다. 이후 1999년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가격이 폭등해 현재 시세는 6억8500만 원에 이른다.
이 내정자는 2002년 말 재산신고 때 이 아파트를 아들의 재산으로 신고했다.
그가 작년 말 신고한 재산은 본인 소유 6억8754만 원과 부인 및 자녀 명의 재산을 합해 모두 13억5197만 원이다.
이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9일로 예정돼 있어 이때 아들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검증이 있을 전망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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