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시직 채용땐 건강진단 폐지

  • 입력 2005년 1월 24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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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일용직을 포함한 임시직에 한해 폐지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은 24일 노동부를 비롯한 34개 정부기관의 ‘2005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사진이 없어도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했으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본인이나 동거 세대원뿐 아니라 같은 호적에 등재된 가족이면 분실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외국 체류 등 부득이한 이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도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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