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대형-전문화 재편 예고… 법무조합 허용

  • 입력 2005년 1월 10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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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도입 등의 변화를 앞두고 법무조합과 유한(有限) 법무법인 등 새로운 형태의 법률사무소 설립이 허용돼 변호사 업계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7월 중순부터 시행되는 개정 변호사법에 따르면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법무조합과 유한 법무법인의 설립이 허용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무조합은 10명 이상의 변호사(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3명 포함)로 구성할 수 있으며, 출자금 규모는 제한이 없고 법인세도 낼 필요가 없어 설립이 쉽다.

유한 법무법인은 20명 이상의 변호사(10년 이상 변호사 3명, 구성원 변호사 10명 이상 포함)와 10억 원 이상(구성원 1인당 3000만 원 이상 출자)의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다.

법무조합이나 유한 법무법인은 기존 법무법인과 달리 사건수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시 담당 변호사와 감독·지휘한 변호사만 책임지게 된다.

기존의 법무법인은 손해배상 발생 시 구성원 전체가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법무법인 스스로 대형화를 꺼렸다.

수임사건 이외의 일반 채무에 대해서도 유한 법무법인 구성원은 출자금 한도 내에서 책임 부담하고, 법무조합은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법무조합과 유한 법무법인 설립이 허용되면 법조계는 대형 법무법인과 기업, 특허, 가사 등으로 전문화한 법무조합 등으로 급격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金甲培) 법제이사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변호사 업계 체질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일반 의뢰인이나 고객의 처지에서는 큰 사건을 맡길 때 변호사들의 책임범위에 관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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