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입주기업 5년간 減稅

  • 입력 2004년 12월 23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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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 후 3년간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는 최초 3년간은 법인세의 50%, 이후 2년간은 법인세의 25%가 감면된다.

또 현재 전남 해남군 등이 추진 중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골프장은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골프장 입장 때 붙는 특소세(1만2000원),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각각 특소세의 30%) 등 약 2만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면제돼 골프장 이용료가 크게 내리게 된다.

간이과세 대상 음식 및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1.5%(현재는 1%)까지 500만 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며, 농민과 농민단체가 소량으로 제조하는 과실주는 주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춰 주기로 했다.

또 연말 소득공제 시 장애인에 대한 공제 폭이 현재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당분간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특소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으며,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용 면세유를 2007년 6월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증권거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7일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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