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5800억 채무이행 피소

  • 입력 2004년 11월 16일 2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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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의 현재 대주주이자 채권단인 국내 9개 금융기관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5800억원의 채무이행 청구소송을 미국 법원에 냈다.

㈜대우의 미국 법인 ‘대우 아메리카(DWA)’의 채권단으로 구성된 ‘대우인터내셔널 트러스트’는 ㈜대우가 DWA에 진 채무 5억3000만달러(약 5800억원)를 대우건설이 대신 갚아달라는 소송을 16일 미국 뉴욕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채권단은 소장에서 “㈜대우가 분할될 때 건전한 자산을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이 가져가 ㈜대우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이 빚에 대해 대우건설의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인터내셔널 트러스트는 2000년 파산한 DWA의 채권·채무의 관리를 맡고 있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지난해 말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에서 졸업한 대우건설의 현재 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외환은행 등 한국의 9개 금융기관이다. ㈜대우는 2000년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 잔존법인 등으로 분할됐다.

이번 소송은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절차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앞으로 대우건설의 매각작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소송에 대해 대우건설은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 박세흠 대우건설 사장은 “㈜대우의 분할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이뤄졌으며, 분할을 입안(立案)하고 승인하고 집행한 채권단이 이제 와서 분할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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