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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6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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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기업도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간 30% 감면해 주도록 했다.
또 취득 및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지방세 감면 기간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기업도시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대부분 15년까지 감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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