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입주땐 최장15년 稅감면… 여당 法개정안 추진

  • 입력 2004년 11월 16일 17시 49분


코멘트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최장 15년간 취득 및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기업도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은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는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간 30% 감면해 주도록 했다.

또 취득 및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 비율과 감면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지방세 감면 기간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기업도시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대부분 15년까지 감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