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빚변제 5년으로 단축…내달부터 서류 간소화

  • 입력 2004년 10월 27일 18시 43분


대법원은 현재 8년인 빚 변제 기간을 5년으로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5∼8년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미 변제기간을 8년으로 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도 수정이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5년간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남는 원금을 감면해 주므로 대부분의 신청자가 5년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개선안은 또 매달 빚을 갚기 곤란한 농업 임업 종사자의 경우 매달이 아니라 몇 달에 한번씩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격도 확대해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노점상, 포장마차 업주 등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개인회생제 접수 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종전 38쪽에 이르는 준비서류를 10쪽 분량의 간이양식 모음으로 줄였다.

은행 등의 비협조로 부채확인서 등 채무 소명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받아들여 부채확인서 등 필수 소명자료를 채권자측에 요구한 자료송부 청구서 사본으로 대신해 우선 접수한 뒤 나중에 자료를 받는 쪽으로 개선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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