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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20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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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방독면 성능시험기에 구멍을 뚫어 방독면을 통과한 공기에 포함된 유해가스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성능시험을 통과한 뒤 서울의 각 구청에 방독면 13만4000여개, 26억원어치를 납품한 혐의로 20일 삼공물산 차장 심모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국민방독면 공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삼공물산 대표 이모씨(58),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씨(35)와 전 조달청 직원 왕모씨(59)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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