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우편으로 입찰… 9월부터 ‘기간 입찰제’ 도입

  • 입력 2004년 8월 2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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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이제 우편으로 하세요.”

다음 달부터 법원 경매에 입찰하려는 사람은 직접 경매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입찰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찰보증금이 없어도 보증기관의 보증만 받으면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기간입찰제’라는 새로운 경매 방식을 도입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간입찰제는 법원이 입찰 기간 내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입찰서류를 확인해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이다. 입찰 기간은 7∼30일.

기간입찰제가 도입되면 입찰 장소에서 활개 치는 경매 브로커나 조직폭력배의 음성적 개입이 원천 봉쇄돼 경매절차가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의 경매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매각기일에 일반인들이 입찰 장소(보통 법정)에 모여 입찰가를 써내면 이 중 최고가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되는 ‘기일입찰제’로만 경매가 진행돼 왔다.

2002년 7월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기간입찰제가 도입됐지만 그동안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시행이 미뤄져 왔다.

기간입찰제가 시행되면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은 입찰서류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그러나 서류가 입찰기간을 넘겨 법원에 도착하면 무효다.

기일입찰의 경우 경매물건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입찰보증금으로 내야했지만 기간입찰에서는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목돈 없이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 응찰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셈.

입찰 기간이 끝나면 법원은 7일 이내에 입찰서류를 확인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경매담당 법관은 기간입찰과 기일입찰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은 부동산 등 고가의 경매물건은 기간입찰제를, 소액 경매에서는 기일입찰제를 적용하도록 일선 법관들에게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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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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