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4 안내 못받을땐 요금부과 부당”

  • 입력 2004년 7월 7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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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114 안내원과 전화 연결만 되면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이용요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114 서비스 안내원과 전화 연결이 되면 번호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KT의 번호안내서비스 이용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며 7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잘못된 전화번호를 안내해도 해당 통화료만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추가적인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상하지 않도록 한 약관조항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KT는 고객들이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보이용료를 안내원과의 연결시점에서 부과해 왔다”며 “안내원과 전화 연결이 됐다가도 여러 가지 사유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고객에게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이용료는 전화번호 한 개를 안내할 경우 120원(할증시간대 140원)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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