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303명 세무조사

  • 입력 2004년 7월 7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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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과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303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7일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고액인 자료상 혐의자 183명과 이를 이용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 120명에 대해 40일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료상 혐의자 183명 가운데에는 건설·운수업종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류 24명 △컴퓨터 관련품목 14명 △귀금속, 의류업 각각 13명 △기타 64명 순이었다.

수취 혐의자 역시 건설·운수업이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 관련품목이 19명, 의류업 13명, 기타 58명 순이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거래처 및 금융거래 확인조사, 관련 업체에 대한 연계조사 등을 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자료상에게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료상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 한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료상 신고포상금제’를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자료상 고발 인원은 △2001년 1065명 △2002년 1129명 △2003년 1492명 △2004년 1∼5월 1085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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