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지분5%룰 완화 가능성

  • 입력 2004년 5월 27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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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다른 회사 지분 보유를 5%로 묶는 ‘5%룰’에 대해 LG그룹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일리가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구본무(具本茂) LG 회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룰’에 대해 “LG측이 합작 투자사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혀 왔다”면서 “규개위에서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규개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해 일부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LG측이 시장개혁 로드맵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투명경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도 전해 왔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이날 LG와의 간담회에 이어 31일에는 최태원(崔泰源) SK㈜ 회장과 만날 예정이다. 이어 삼성, 현대자동차 등 다른 그룹 총수와도 면담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한편 강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줄여나가기로 부처간 합의를 마쳤다”며 “이 같은 안을 규개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의결권 허용 범위는 2006년 4월 1일부터 현행 30%에서 25%로 낮아지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 4월 1일까지 15%로 줄어들게 된다.

규개위는 27일 경제1분과 회의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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