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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5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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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7월 15일까지며 분납 가능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내의 금액이다.
예컨대 내야 할 세금이 1500만원이면 이달 말까지 1000만원, 7월 15일까지 500만원을 각각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 세금이 3000만원이면 5월 말까지 1500만원, 7월 15일까지 나머지 1500만원을 내면 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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