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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3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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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백춘기·白春基)는 서울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한 한모씨(47)와 김모씨(36)가 SH공사(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입주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1동당 1개의 분양권을 인정하는 것은 생활 보상을 위한 입주권이 투기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기부와 달리 실질적으로 2가구가 독립해 살고 있었다면 건물 2동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1995년, 김씨는 1999년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단층 주택에서 살았으나 SH공사측이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제3공구 사업 이주자들로부터 아파트 분양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건물 등기부상 1동으로 평가되는 건물에는 1개의 입주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입주권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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