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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6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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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올해부터 기업집단 소속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허용범위가 더욱 축소된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개선과 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 계획을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결합재무제표 작성준칙을 개정해 구조본의 인력운용 현황과 자금조달 내용 등을 주석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을 통해 구조본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없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룹 구조본은 계열사에서 인력과 시설, 자금 등을 지원받아 그룹의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실체가 아니어서 외부에서 활동 내용조차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다. 재무제표의 주석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공시되는 재무제표상의 수치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규(李東揆) 독점국장은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권한을 가진 한국회계연구원과 결합재무제표 작성준칙을 관장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금감위가 준칙을 고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올해부터 기업집단 금융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허용범위를 현재의 ‘타 계열사와 합해 3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의결권 축소 방안은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이라며 “얼마나 줄일지는 부처간 협의 중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자산 2조원 이상 51개 기업집단의 700여개 비상장 비등록 계열사에 대해서도 소유지배구조나 재무구조 등 경영 상황에 중요한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강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 저해 사례를 신고해오면 성실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재계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출자총액규제가 ‘투자저해의 주범’이라는 식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일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전경련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그는 “전경련이 25일 제시한 사례들은 공정위가 지난해 검토한 사안들로 지분이동이지 신규 투자라고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 | |
| 대기업집단정책 개편 | 그룹 구조조정본부 인력 및 비용조달내용 공개 출자총액규제 졸업기준안 마련 부채비율 기준 출자규제 졸업제 한시적 운용 기업집단 소유구조 매트릭스 형태로 공개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출자금지 기업집단 금융 보험사 의결권 행사범위축소(궁극적 폐지) 부당내부거래 조사시 계좌추적권 부활 |
| 시장경쟁 촉진 | 의료 교육 등 112개 서비스산업 경쟁제한 규제 개선안 마련 비(非)서비스산업 규제 일괄정비 카르텔 차단 위해 최초 신고자 완전 면책 카르텔가담 사업자단체에 정부위탁업무 수탁폐지 |
| 소비자주권 확립 | 전자상거래분야 선불거래 피해예방 위해 결제대금 예치제도 도입 자동차정비 등 10개 분야 표준약관 제정 소비자 불만 처리 시스템 도입 확대 집단소송 등 다수 소비자피해 구제방안 연구 소비자보호 종합계획 수립방안 마련 |
| 중소기업 경쟁기반 조성 | 제조 건설업에 한정된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대상 확대 |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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