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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4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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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나 각종 회원카드를 발급받을 때 고객이 무심코 서명한 ‘정보 제공 동의서’가 무분별한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개인 신용정보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를 위해 별다른 생각 없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던 사람들도 전화나 인터넷 혹은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해 신용정보 제공 내용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들은 고객들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로부터 1주일 안에 과거 1년 이내의 신용정보 제공 내용을 통보해줘야 한다.
고객들은 대출과 연체 등 신용정보 제공 내용뿐만 아니라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한 업체와 그 이유도 확인할 수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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