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2월 12일 15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8월 만들어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내년 2월21일부터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보험기간이 보통 1년 만기인 만큼 이달 21일부터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 시행을 앞두고 나중에 따로 대물보험을 들거나 법 시행 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물보험은 상대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이다.
12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대물보험 최저 보장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책임보험 보장한도도 현재 8000만원에서 1억~1억200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1800cc 자가용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30대 중반 남자가 지금까지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14만2730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앞으로는 대물보험료 7만7420원을 합쳐 모두 22만150원을 내야 한다. 또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올라가면 이 부분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현재 2000만원짜리 대물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보장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출 경우에는 보험료에 거의 변동이 없다. 대물보험 사고 가운데 98%가 보험금 10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보장한도가 1000만원을 넘어도 보험료에 그다지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