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년 장기주택대출 1가구 1주택자로 제한

  • 입력 2003년 12월 12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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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시되는 10∼20년 만기 장기주택대출의 대출 조건이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로 제한된다.

또 가구당 대출 한도는 2억원이지만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가구주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장기주택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장기주택대출이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는 만큼 집을 갖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나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려는 1가구 1주택자에게만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또 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집값의 70% 범위 안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3억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2억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2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는 1억4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단, 이 경우에도 월 소득이 매달 원리금 합계액의 3배를 넘어야 한다.

주택 면적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살 때에만 이자 상환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연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6.8% 안팎의 확정금리다. 6.8%로 1억원을 20년간 빌릴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67만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이자 상환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부담 금리는 1%포인트 낮은 5.7% 선이다.

대출 상품 판매는 지금처럼 시중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취급한다.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장기대출 상품과 일반대출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면 된다.

내년 3월 이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목적과 상관없이 장기주택대출로 변경할 수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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