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내달부터 특별단속…원료공급 봉쇄-제품 압류

  • 입력 2003년 11월 28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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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로 판매가 재개된 세녹스에 대해 다음달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고 제품을 압류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2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검찰 및 경찰 합동단속반이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의 세녹스 제조공장에서 원료공급자와 판매업자, 수송업자 등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전국 42개 세녹스 판매점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는 법원이 이달 21일 세녹스의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뒤 세녹스 등 유사휘발유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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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명천(廉明天) 산자부 석유산업과장은 “법원이 장관 명의로 발효된 제조·판매 금지조치(용제수급조정명령)를 유효하다고 인정했으므로 세녹스 판매 재개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프리플라이트사는 “용제수급조정명령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이를 근거로 단속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세녹스 제조공장에서 제품 및 원재료를 압수하고 세녹스 제조업체인 프리플라이트의 대표이사 등을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광(金珖)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이들은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油類)인 세녹스를 팔면서 교통세 등 관련 세금 60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압류한 제품 및 원재료를 공매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매각해 밀린 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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