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표출원에 가장 많이 이용된 ‘월드 스타’는 누구일까. 1위는 영화 ‘이유 없는 반항’으로 유명한 미국 영화배우 제임스 딘으로 나타났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제임스 딘’ 상표는 의류 가방 시계 등은 물론 술 모피 보석 등 54종류의 국내 상품에 상표권이 등록(출원 건수는 100건)됐다. 이어 2, 3위는 미국 팝 가수 마돈나와 영국 팝 그룹 비틀스였다.
국내 상표출원에 이용된 월드스타 현황 | ||
상표 | 출원건수 | 등록건수 |
제임스 딘 | 100 | 54 |
마돈나 | 58 | 33 |
비틀스 | 37 | 19 |
아바 | 36 | 15 |
오마 샤리프 | 35 | 20 |
타이거 우즈 | 34 | 9 |
거스 히딩크 | 30 | 0 |
알랭 들롱 | 29 | 17 |
마이클 조던 | 29 | 20 |
지코 | 21 | 10 |
마이클 잭슨 | 15 | 8 |
피구 | 10 | 2 |
잭 니클로스 | 10 | 6 |
펠레 | 9 | 2 |
존 웨인 | 7 | 6 |
자료:특허청 |
해외 스타의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건수는 90년대 연 평균 30건에 그쳤으나, 2001년 43건, 2002년 72건 등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는 169건.
상표권은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이 적용돼 출원한 나라에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제 분쟁을 없애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해당 스타가 살아 있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4강 신화’를 만든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은 상표출원이 30건에 달했지만 1건도 등록되지 않았다. 또 스타가 사망했더라도 유족이나 관련 재단이 없어 상표권이 명확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마돈나처럼 스타의 이름 외에 다른 뜻(성모 마리아)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골프 선수 박세리와 디자이너 앙드레 김 정도가 본인의 출원으로 상표로 등록된 유명인사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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