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가계수표를 발행할 때 발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입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발급자의 당좌예금 계좌번호와 성명만을 적도록 수표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자기앞수표와 당좌수표도 수표를 주고받을 때 주민번호를 배서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은행에 지급을 요구하는 최종단계에서만 실명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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