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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22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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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씨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21일로 만료되지만 워커힐호텔과 SK㈜ 주식 맞교환에 따른 적정거래가격의 평가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해 일단 최씨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SK해운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항소심 병합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검찰 수사결과 발표 때까지 최씨 등에 대한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계열사 주식 맞교환을 통해 95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한편 SK증권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해 계열사에 1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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