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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17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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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등 다양한 연금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 후 7년이 지난 뒤부터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므로 재산증식에도 유리하다. 총 11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특약부가로 폭넓은 위험보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02-3703-9545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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