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어떻게 달라지나]개인-기업부문

  • 입력 2003년 8월 28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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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문 문답풀이 ▼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카드’나 ‘양도소득세 세율 조정’ 등 일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많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Q&A)로 알아본다.

Q:1년 반 전에 아파트를 1억5000만원에 산 직장인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팔려고 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양도세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나나.

A:이번에 나온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유기간이 1∼2년 사이이기 때문에 세율이 9∼36%에서 40%로 오른다.

우선 양도차액이 2억원이다. 여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1억9750만원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표)이 된다. 과표를 계산하기 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보유기간이 짧아 이번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과표 1억9750만원과 세율 40%를 곱하면 내야할 양도세는 7900만원이 된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과표가 8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세율 36%를 적용하면 세금은 5940만원.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부담이 196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Q:광고회사에 다니면서 3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주부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A:만 6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현재는 연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법이 바뀌면 1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유치원에 보내는 비용 등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현행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새로 생기는 조항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수당이나 보육료에 대해서는 월 10만원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날로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보면 된다.

Q:복권에 당첨됐을 때도 세금이 오른다고 들었는데….

A: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복권 당첨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율 20%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약간 달라진다.

당첨금이 5억원 이하이면 현재대로 20%가 붙는다. 그러나 5억원을 초과하면 약간 복잡해진다. 예컨대 복권 당첨금이 10억원이라면 5억원까지는 현재대로 20%가 붙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Q:현금영수증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나.

A:식당이나 슈퍼마켓 등에 가서 밥값이나 물건 값을 현금으로 내고 기존 신용카드를 건네거나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업소 주인이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카드 정보를 조회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구매자의 명의와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국세청에 모인 거래 명세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Q: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기존 신용카드에 비해 얼마나 이익이 있나.

A:총 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썼다면 총 급여의 10%인 300만원을 초과하는 이용 금액 1200만원 가운데 15%인 18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1200만원 가운데 25%인 3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다.


개인부문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자료:재정경제부)
대상항목현행개정시행시기
일반인현금영수증 제도 없음-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 소득공제이르면 2004년 하반기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신탁, 보험 등 14개 유형 열거
-14개 유형과 유사한 행위도 증여로 의제
-14개 열거 규정을 예시 규정으로 전환2004년 중
장기 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 강화
7년 이상10년 이상2004년 1월 1일 이후 보험 가입분부터 적용
5억원 초과 고액 복권 당첨소득 원천 징수세율 인상20%30%2004년 1월
서화, 골동품 양도차익과세9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시행 유보거래 금액 2000만원 이상일 때 과세
고속철도 요금 부가세 면세부가세 부과고속철도 개통 이후 적용
근로자본인 의료비 공제한도-연 500만원
-대상은 총 급여액의 3% 초과
-무한도
-대상은 총 급여액의 5% 초과
2004년 1월
신용 및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20%
-직불카드 30%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25%
2005년 1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직계 존속으로 60세
(여자는 55세)이상인 사람
-20세 이하인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아
-직계 존속 범위에 계부, 계모 포함(기준 연령 55세로 통일)
-재혼하면 배우자 자녀도 포함
2004년 1월
농어민농수협 예탁금 이자 비과세 1인당 2000만원까지2004년부터 5%, 2005년부터 10%
여성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은 여성 근로자
-한도는 연 50만원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로 대상 확대
-한도는 100만원으로 인상
유치원 학비 등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연 150만원 한도연 200만원 한도
기업이 직장안에 보육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 공제3%7%
출산수당 및 보육료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없음월 10만원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기업부문 문답풀이 ▼

기업에 대한 지원 항목도 많다. 법을 바꾸기로 한 주요한 목적이 투자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경기 안산시에서 조그만 기계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저한세율이 낮아지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A:최저한세 제도는 기업이 각종 세금 감면을 받아 내야 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현재는 최저한세율(세제지원 전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이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12%다. 하지만 세법이 바뀌면 중소기업에 한해 그 비율이 10%로 낮아진다.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Q:리모델링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없어지면 모든 주택이 해당되나.

A:아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립된 국민주택만 해당된다. 현재 국민주택을 재건축할 때는 부가세가 붙지 않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부가세가 없어지면 리모델링 비용의 3% 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Q:대중 교통수단인 고속철도 요금에 왜 부가세를 물리는 것인가.

A:현재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은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고속철도는 요금이나 운행시간 등을 감안할 때 항공기와 수요가 대체되는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해 부가세를 물리기로 했다. 교통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Q: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최고경영자다. 세법이 개정되면 소득세를 내는 방식이 달라지나.

A: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던 소득세 과세 절차(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다음 기본 세율 9∼36%를 적용하는 것)에 총 급여액의 17%만 내면 되는 단일세율 체제를 추가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현행 과세 체계와 단일세율 체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Q:회사 물품 등을 사고 나서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는 기준이 강화됐다고 들었다. 구체적인 기준은….

A:현재는 10만원 이상을 지출했을 때만 나중에 있을 법인세 조사용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이 5만원 초과로 대폭 강화된다. 이번 조치는 자영사업자의 세원을 노출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업부문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자료:재정경제부)
항목현행개정시행시기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 12%10%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단위사업장별본사 2005년 1월
중소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90년 이후 설치된 사업장은 증설이나 대체 투자 원칙적 적용 배제
-89년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은 대체 투자만 공제 허용
90년 이후 설치 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대체 투자에 한해모든 투자세액공제 허용2004년 1월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율 공급가액의 2%1%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제재분식회계에 대한 경정청구는 2년 기한내에 가능과다납부한 법인세액은 경정청구 때 환급하지 않고 경정청구일로부터 5년 안에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
비용인정 지출증빙 서류보관 의무건당 10만원 이상건당 5만원 이상2004년 1월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시대상 반영한 항목 ▼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항목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하나인 기본공제(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 공제) 대상에 의붓부모(계부와 계모)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새로 포함시킨 것이나 부양하는 부모 기준 연령을 통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우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계부와 계모 등을 새로 넣은 것은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면서 가족 재구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인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같이 살고 있는 식구지만 법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 개선 조치를 마련한 셈.

이번 조치는 정부 차원에서 직계 존속(尊屬)이나 비속(卑屬)의 범위를 조정한 만큼 ‘호주제 폐지’ 등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공제 대상 직계존속의 기준 연령을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만 55세 이상으로 통일한 것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녀평등’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세법에는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존속의 기준을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로 이원화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을 차별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이번에 일원화한 것”이라며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비합리적인 조항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내년 세제개편 의미 ▼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법(稅法) 개정안을 28일 발표하면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기업들에 주는 혜택을 유지하는 대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기업이나 개인을 찾아내 세금을 더 물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稅率)’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재경부가 세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비과세(非課稅) 감면 혜택이 끝나는 79개 항목 가운데 12개만 없어졌다. 나머지 67개 가운데 17개는 감면 한도가 축소됐다. 세율도 낮추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에 가장 부담이 되는 법인세를 내린다는 항목은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세법 개정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호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세제(稅制) 개편 배경=재경부가 이번에 세법 개정을 통해 1조2000억원 규모의 감세안(案)을 내놓은 것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때문이다. 내년도 법인세 세수(稅收)가 경기침체로 올해보다 3조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내년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도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의 출산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선심성 세금 감면조치가 나온 데 대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제점은 없나=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도입이다.

하지만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조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아 위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현금영수증카드 도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수십년간 사용을 유도했던 신용카드를 아직까지 받지 않는 점포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카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는 것. 또 현금영수증카드 도입으로 기존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떨어져 기존 카드 사용이 줄어들면 카드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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