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금융관련법 4개로 통합…새 금융상품 개발 쉬워질듯

  • 입력 2003년 8월 26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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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보험 등 업무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 40개 금융관련법이 금융기관의 설립, 거래, 자산운용, 퇴출 및 구조개선 등 기능별로 나눠져 4개의 법안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줄어드는 등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법 체제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말까지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통합법 체계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현재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일일이 정해주는 ‘열거주의’ 방식이 금융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에 들면 원칙적으로 판매를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뀐다.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현재 금융기관이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 한도를 열거해 허용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운용할 수 없는 자산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증권인지 예금인지 보험인지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해도 금지조항에 들어 있지 않으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도 금융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바뀐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일임매매의 경우 증권거래법은 허용하면서 선물거래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통합법 체계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어지고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또 은행, 제2금융권 등 권역별로 보험료율과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른 예금보험제도도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른 차등요율제도로 바뀐다.

금융기관 퇴출과 구조개선부문은 금융권별로 달리 매겨지는 과징금, 허가취소 등 영업상 제재를 통일하고 적기 시정조치의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가령 현재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위반하면 증권거래법은 기관만 처벌하는 데 비해 은행법은 기관과 대주주를 함께 처벌하지만 통합법 체계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어진다.

변양호(邊陽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빠른 금융환경변화에 맞추기 위해 금융법체계 전체를 손질하기로 했다”면서 “내년 말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해 2005년에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2007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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