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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5일 2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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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이날 제소의 첫 절차로 주제네바 한국대사 명의로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EU측에 전달했다.
EU는 올 4월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D램에 대해 33.3%의 잠정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7월 25일 WTO에 제소했다.
이번 제소는 EU가 이달 11일 상계관세율을 34.8%로 높여 관세부과를 최종 결정한 데 대한 것이다.WTO협정에 따르면 앞으로 60일 동안 한국과 EU는 양자협의를 갖게 된다. 양자협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패널(WTO의 무역분쟁 심판 기구) 구성을 거쳐 2004년 하반기 최종 판정이 내져질 예정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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