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19일 무선인터넷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올 상반기 중 피해 상담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42건. 1인당 피해금액도 평균 41만7000원에 이른다.
무선인터넷요금 관련 소비자피해유형 | |
피해유형 | 구성비(%) |
무선인터넷 요금정보 미제공 | 27.5 |
중요 요금정보 누락 등 | 25.3 |
미성년자 사용요금 분쟁 | 11.3 |
어려운 요금체계 불만 | 9.9 |
강요된 요금제에 따른 불만 | 15.5 |
시스템 오류 등 | 8.4 |
기타 | 2.1 |
합계 | 100.0 |
전체 상담의뢰자의 74%가 요금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동통신사의 요금체계와 불충분한 설명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의 문태현 사이버거래조사팀장은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요금체계와 사용요금 표시방법은 오해의 소지가 많고, 실제 사용량에 따른 부과요금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무선인터넷 접속버튼을 누르면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접속 전에 고지하고 △요금부과 기준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조속히 변경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나 신규회원 가입시 특정 요금제를 강요하는 판매점의 부당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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