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시설자금 80%까지 대출

  • 입력 2003년 8월 1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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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17일 대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설자금 대출 비율(총소요자금 중 대출이 가능한 한도)을 기존의 70%에서 80%로 높여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0억원짜리 생산설비를 구입하려고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종전에는 700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00억원까지 늘어난다.

산은은 특히 우량기업에 대한 사업확장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공장부지 매입 자금 대출 조건을 6개월 이내 공장 착공이 가능한 기업에서 1년 이내 착공 가능한 기업으로 완화했다.

또 일반 운영자금 대출은 신용등급 B 이하인 기업이 기한을 연장할 경우 무조건 대출금의 20% 이상을 상환해야 연장해줬지만 앞으로는 담보 조건이나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일부 상환 없이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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