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산물 실명제'…수산물 운송 상자에 연락처 표기

  • 입력 2003년 8월 1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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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선과 조개 등 수산물을 운송할 때 담는 규격 상자에 생산자 연락처나 생산지역, 중량 등을 표시하는 ‘수산물 실명제’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농산물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수산 분야에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산물 실명제는 현재 일부 어민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동농수산물시장, 구리농수산물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거치는 바지락 홍합 굴 소라 등 11개 패류(貝類)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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