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법안 처리 빠를수록 좋은데…

  • 입력 2003년 8월 7일 18시 44분


8일 송훈석(宋勳錫)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재로 열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정협의회에서 대타협이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협상에서 노사정간에 타협이 이뤄질 경우 주5일 근무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는 신속히 진행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사간엔 최근 사측이 정부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으나 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전보다 강경한 입장을 담은 단일안을 발표하고 나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3년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 왔지만 임금보전,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 주5일 근무제 시행 시기, 법정공휴일 축소 등의 쟁점에서 여전히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일단 15일까지 노사정간 협상을 지켜본 뒤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주5일 근무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주5일 근무제는 지난 3년간 논의해 온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도 “노사정간에 합의가 안 되면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안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배경과 관련해 “주5일 근무제가 주된 노사협상 의제로 등장했으나 어떻게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지 아무런 기준이 없어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대로 내버려두면 경영여건이 좋은 기업의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기업의 노동자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12일이나 13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희망했다. 그러나 8일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노사정협의회는 8일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한두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노위는 노사정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일 상임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한 뒤 19일 법안심사소위와 20일 전체회의 등을 거쳐 28일이나 29일 본회의에서 주5일 근무법안을 처리키로 여야간에 잠정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주5일 근무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도 적지 않아 국회 심의 및 당론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5일 근무법안 국회 처리 일정
날짜내용
8월 8일국회 환경노동위 주재로 노사정협의회 재협상
8월 12, 13일본회의(8일 합의시 본회의 처리 가능)
8월 15일노사정 합의시한
8월 18일환노위 개최
8월 19일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8월 20일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법사위로 주5일 근무제 법안 넘김
8월 28, 29일본회의 처리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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