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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7일 0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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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이 법정 부채비율을 충족시켜야 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비(非)상장 합작사를 자회사로 둘 때는 지분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한 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낼 방침이다.
공정위는 내년 2월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계좌추적권을 상시(常時)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계좌추적권은 1999년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2001년까지 공정위에 부여됐다가 다시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100%인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충족시키는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주회사가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도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기업끼리 합작한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지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LG칼텍스정유 등 일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자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2년간 인정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기업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구조를 지분 취득 후 사후(事後) 심사에서 사전 심사로 전환하고, 시장 지배율이 일정 선을 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심사키로 했다.
이 밖에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기업에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이라도 개인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소(私訴)제도도 마련했다.
한편 부처 협의 과정에서 금융실명제 훼손 등을 우려한 금융감독원 등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상시화가 원안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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