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오롱에 이행강제금 매일 618만원씩 부과

  • 입력 2003년 5월 26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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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일론 필름공장을 정해진 날까지 제3자에게 팔지 못한 코오롱에 대해 매각이 끝날 때까지 매일 61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제도는 독과점이 염려되는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결합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1999년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오롱은 작년 12월 27일 고합 채권단으로부터 고합이 갖고 있던 충남 당진공장의 나일론 필름사업장을 309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공정위로부터 제3자에게 2개월 내에 매각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코오롱은 올해 1월 이의신청을 통해 매각 시한을 4월30일까지 연장, 4월28일 하니웰코리아에 320억원을 받고 팔기로 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을 끝내지 못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달 중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코오롱이 내야 할 돈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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