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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1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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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발매된 신동아에 따르면 건평씨는 98년 1∼4월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인데도 공원점용 허가신청서엔 국립공원 안쪽인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710에 거주하는 것처럼 적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2채의 주택 신축허가를 받았다. 공단측은 “국립공원 내 주민 거주용이라는 건평씨의 신청을 사실이라고 보고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주택관리를 맡았던 건평씨의 친구 정모씨는 “해금강과 남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건평씨가 가끔 ‘서울에서 귀한 분들이 잠깐 집을 사용할 예정이니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해 달라’는 전화를 한 뒤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택 2채는 지난해 5월에 팔았다.
건평씨의 부인 민모씨도 98년 주택 인근의 토지를 사들여 2층짜리 커피숍을 신축해 올 2월 매각했다.
건평씨 부부는 주택 2채와 커피숍 부지를 포함해 한려공원 내에 2000여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지난해 매각했다. 현지의 한 부동산 업자는 “건평씨 부부의 땅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값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건평씨 부부는 이에 대해 “건축허가나 매매과정에 문제될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 때 이 문제를 제기했던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이날 “김해시에 살고 있는 건평씨가 거제시에 살고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를 한 것은 위법이며, 담당공무원이 출장복명서에 건평씨가 국립공원 내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고한 것은 의문”이라며 검찰 수사를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민정수석실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의 주업무는 대통령이 된 이후 친인척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다. 친인척의 과거 일까지 모든 것을 조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하지만 이번 건은 일단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금강 별장’이라고 하는데 문제의 별장은 해금강에 있는 것은 아니고 거제시 구조라리가 정확한 위치다”며 “지난해 대선 때도 한나라당이 의문을 제기했으나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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