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4억 부당대출 8명 출금

  • 입력 2003년 4월 29일 18시 24분


코멘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김민재·金敏宰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K저축은행이 인터넷대출 중개업체인 G, K사와 공모해 544억원을 부당 대출해 주었다’는 내용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 은행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K저축은행 대표 등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부당 대출된 544억원 중 87억원은 K저축은행 대주주 계좌에, 나머지 457억원은 G사 관련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