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입거부 보험사 상대 손배訴

  • 입력 2003년 4월 25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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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장애인이 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 관리자로 일하는 장애인 조모씨(27·회사원·장애 1급)는 25일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첫 달 보험료까지 지불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부당하다”며 P보험회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의 장애 정도가 보험 가입에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정밀검진까지 받겠다고 자청했는데도 보험사가 무조건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모 생명보험사의 보험모집인을 통해 종신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1회분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보험사측이 한 달 뒤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되돌려 주면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조씨의 소송을 추진한 장애우권익연구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소송은 보험제도상 장애인들이 받아온 수많은 차별에 대한 첫 법적 대응이며,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현실에서 장애인에게 노후 대비 보장제도로서 중요한 민간보험의 제도적 미흡함을 고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보험사측은 “생명보험협회에서 2000년 10월 만든 ‘장애인 보험 공통계약 심사기준’에 중추신경계나 정신건강에 장애가 있어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척추에 고도의 기형이 있어 기능의 영구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험을 거절하도록 하는 조항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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