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따라 수수료 최고 8배 차이

  • 입력 2003년 4월 17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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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따라 송금이나 계좌이체 수수료가 최고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7개 은행의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은행 창구 거래 수수료는 최고 2배, 현금자동지급기(CD)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수수료는 최고 8.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은행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내는 수수료는 농협이 1000(10만원 이하)∼3000원(1000만원 초과)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은행(6개 지방은행 제외)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은행별로 10만원 이하는 1000∼2000원, 100만원 초과는 3000∼4000원의 송금 수수료를 창구에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이용한 타행 송금 수수료는 은행별로 10만원 이하는 500∼1300원, 100만원 초과 금액은 2000∼2500원을 받았다.

다른 은행의 CD나 ATM을 이용해 카드 개설 은행으로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 차이는 최고 8.3배까지 벌어졌다. 농협, 국민, 기업, 부산, 광주은행 등은 300∼1400원의 수수료를 받았지만 일부 은행은 타행 이체 수수료와 같은 수준인 최고 2500원까지 받았다. CD기 이용 수수료는 CD기 설치 은행이 아니라 카드 개설 은행 기준으로 낸다.

수표나 어음에 붙는 수수료도 제각각이었다. 농협, 제일, 하나은행은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최고 1만원까지 받는 은행도 있었다.

소보원 장학민(張學珉) 서비스거래팀장은 "은행 홈페이지나 창구에서 잘못된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발견했다"며 "은행들이 수수료를 정확하게 알리도록 감독 강화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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