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재건축조건 완화” 논란

  • 입력 2003년 4월 16일 22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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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쉽게 하기 위해 안전진단자문위원회의구성과 의결방식 등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강남구는 16일 “재건축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아파트 건물의 안전도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등 재건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용가치도 평가할 수 있도록 5월 중에 재건축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은마아파트(4424가구)의 재건축 안전진단이 안전진단자문위원회에 의해 무산되자 재건축을 더욱 수월하게 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남구는 재건축을 쉽게 허용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의결방식을 현재의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자문위원 수도 현재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 전문가 11명에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포함해 31명으로 늘리고, 위원회의 이름도 ‘안전진단자문위원회’에서 ‘재건축자문위원회’로 변경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그동안 재건축 심의는 단순히 건물의 안전도 평가에만 치중해 교통 환경 도시미관 등에 관한 총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또 “건물 안전도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재건축 안전진단이 무산된 은마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구의 이런 계획은 ‘안전진단 평가단은 건설안전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과 시의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 “관련 법령과 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강남구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강남구의 이런 방침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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