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자금 금리 인하…최초주택자금 융자 1억원까지

  • 입력 2003년 4월 11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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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수요자들이 사용하는 ‘최초주택 구입자금’의 최고 한도가 현재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1일 제4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 달 말부터 정부가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일부 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금리를 현행 6.5%에서 5.5%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 자금의 대출자격은 모든 무주택 근로자와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의 서민이다. 이미 빌려간 자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어도 낮춰진 금리가 적용된다.

또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자에게 빌려주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은 금리는 6.0%로 그대로 유지하되 대출한도를 1억원으로 3000만원 늘렸다. 이 자금은 수도권에서는 신규주택에만, 지방에서는 기존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주택기금 금리인하로 올해 신규대출이 금리인하 이전보다 162억원이 늘어난 총 1조31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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