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장 "지주회사-자회사 순환출자 금지해야"

  • 입력 2003년 4월 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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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순환출자를 막는 등 지주회사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주회사는 자회사와 수직적인 소유 지분관계만 있어야 하는데 자회사끼리 순환출자를 막는 규정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배 목적으로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지주회사 소속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동규(李東揆) 공정위 독점국장은 이와 관련해 “예외 규정을 수정해 자회사간 순환출자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또 △세제 혜택(연결납세제도)과 유예기간 연장 등으로 지주회사 유도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제한 △정부의 신문시장 직접개입을 허용하는 신문고시(告示)제도 시행 △출자총액제도 강화 검토 등 당초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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