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세나, 진로 법정관리 신청…진로 '앞날' 국내외 자본 갈등

  • 입력 2003년 4월 6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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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의 법정관리 신청을 둘러싸고 한국 금융기관과 외국자본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6일 진로 채권단 관계자는 “8, 9일경 채권단 회의를 열어 ‘진로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진로의 채권자 중 하나이며 골드만삭스 계열인 세나인베스트먼츠가 3일 갑자기 법원에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에 대응한 조치.

이 관계자는 “세나의 채권은 진로가 경영위기를 겪던 1998년 당시 세나가 액면가의 20% 수준의 헐값으로 산 것”이라며 “여건이 좋아지자 세나가 자기 돈만 100% 회수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와 상의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화의중인 진로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다시 영업에 타격을 입는 등 경영정상화가 어려워 다른 은행은 빚 받기가 불투명해질 것”이라며 “세나의 법정관리 신청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증권 CSFB 등과 함께 진로의 외자 유치에 참여하고 있는 인베스트먼트 캐피털의 김재록 부회장도 “세나는 진로의 일본 상표권을 가압류해 일본 공장 매각을 방해했고 진로 홍콩법인을 파산 신청해 중국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진로 본사 매각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막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나측은 “진로가 채무 상환기일인 지난달 31일까지 빚을 갚지 않은데다 최근 채권단에 제출한 구조조정 제안서도 현실성과 투명성이 떨어져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주장.

세나는 98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진로의 무담보 대출채권 870억원을 액면금액의 20%에 매입했다. 이는 진로 전체 채권의 약 5.6%. 또 보증채권도 950억원어치 갖고 있다.

세나와 진로는 99년말 무담보 채권의 상환 협상을 벌였지만 진로는 액면가의 40% 수준을 주장한 반면 세나는 90%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 협상이 깨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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