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도 동일인 여신규제

  • 입력 2003년 3월 3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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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6∼12월)부터 상호저축은행에도 은행과 같은 ‘동일차주 여신한도규제’가 도입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발생시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원과 과점주주에게만 변제책임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상호저축은행의 변칙대출과 부실발생을 막고 부실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7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상호저축은행법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 규제수준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동일차주 여신한도규제가 도입되면 위험관리능력이 은행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상호저축은행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은행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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