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할 내용이 많고 조사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영장 청구는 22일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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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SK C&C에 워커힐호텔 주식을 비싸게 파는 대신 SK㈜ 주식을 헐값에 넘겨받고 △SK증권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과정에 적극 개입하거나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 C&C와 SK글로벌에 워커힐호텔 주식을 비싸게 팔아 700억∼800억원의 손실을 줬으며 SK증권 주식 이면거래를 통해 SK글로벌에 10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계열사에 1800억여원 상당의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과 함께 부당 내부거래를 공모한 SK그룹 구조조정본부 등 계열사 임원 3, 4명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최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비밀보고서’ 작성 등 부당 내부거래를 주도한 1,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SK글로벌이 갖고 있는 SK㈜ 주식 1000만주(매각 당시 1530억원)가 저팬아시아와 이머전트 캐피털이라는 회사의 역외펀드에 예치된 사실도 확인하고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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