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보험사 인수자격 제한키로

  • 입력 2003년 2월 19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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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가 보험사 인수합병을 통해 매매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보험회사 인수자격이 제한된다.

최근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부각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대한 규제는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험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보험사의 지배주주가 바뀔 때에도 설립시와 마찬가지로 자본 및 인적 제약요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ABS 발행 가능 기업을 확대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최소설립자본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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