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2월 16일 18시 1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는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을 이같이 고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저소득 모자가정, 탈북자 외에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됐다.
또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자와 저소득 부자가정도 혜택을 받게 됐다.
규칙은 이 밖에 영구임대주택 계약명의 변경과 관련해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뒤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가구주를 바꿨을 경우에도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