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인력 유치 쉬워진다 …'골드카드' 발급대상 확대

  • 입력 2003년 1월 29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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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내외국인 고급 기술인력 유치 여건이 나아진다.

29일 산업자원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 첨단기술인력에게 발급되는 ‘골드 카드’ 발급 대상이 크게 넓어진다.

2000년 11월 도입된 골드 카드제는 지금까지는 e비즈니스 관련 인력에 대해서만 발급되어 왔다. 하지만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신소재 정밀화학 항공 우주 분야 등 해외 고급 기술인력 수요가 많은 분야의 인력들도 골드 카드를 받을 전망이다. 산자부는 다음달 중 법무부와 구체적인 대상 및 자격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골드 카드를 받으면 △국내 체류 상한기간이 다른 전문직의 2년보다 1년 긴 3년으로 늘어나고 △처음부터 복수 사증을 받고 발급 절차도 간편해지며 △체류 중 근무처를 바꿀 수 있고 2곳 이상에서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발급 분야가 제한되어 있어 145명만이 골드 카드를 받았다.

산자부는 골드 카드 발급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발급 심사를 전문적으로 맡아 할 ‘국제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세워 해외기술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법무부직원을 상주하게 하는 방안 등을 협의키로 했다.

한편 해외에 유학 중인 한국인 기술 인력이 병역특례업체에 들어와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의 의무근무기간 5년 중 해외근무가능 기간을 현재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자부와 법무부는 병역특례업체 근무 기간 5년 모두 해외 지사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유학 기술인력이 보다 활발히 한국 업체에 입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산자부는 보고 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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