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공청회…각계 보완 요구

  • 입력 2002년 11월 5일 19시 10분


정부가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통합 ‘도산법’의 주요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계 금융계 소비자단체는 ‘도산법’ 정부 시안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중지제도란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채권자의 집행이 정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각계를 대표해 지정 토론에 나설 인사들의 발표 내용 요지를 법무부를 통해 입수해 정리한다.

▽손지호(孫志皓) 서울지법 파산부 판사〓도산 관련법을 갑자기 통합하면 경제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쫓기듯이 제정해서는 안된다. 독일은 도산법을 개정하는 데 21년이 걸렸다. 한국은 도산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기간이 1년5개월에 불과하다.

▽백창훈(白昌勳)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회생기업의 관리인이 되는 DIP(Debtor In Position)제도는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필요하다. 관련 법률 조항을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석중(金奭中)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정부 시안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필요적 파산제도)를 하고,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을 때는 임의로 파산산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필요적 파산제도는 없애고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조유현(曺有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조사처장〓중소기업은 자산 부채 채권자수가 적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처리 기간을 좀 더 짧게 해야 한다.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적 파산제도는 없애야 한다.▽박주일(朴周一) 우리은행 강동기업영업본부 지점장〓기존 경영인을 관리인에 선임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너무 막연하게 표현돼 있다. 시안은 채권협의회를 구성할 때 담보권자 외의 채권자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으나 담보권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장수태(張壽泰) 소비자보호원 부장〓파산자에 대해 거주와 통신비밀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현행 파산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규정된 파산자 자격 제한도 재검토해야 한다.

▽김남근(金南根·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장래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 낭비로 인한 파산에는 본인의 책임이 크지만 신용카드를 마구잡이로 발급한 금융기관의 책임도 있는 만큼 면책을 허용해야 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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