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예보 따로따로…신협 예금자보호 혼선

  • 입력 2002년 11월 5일 19시 08분


부실 신협 퇴출을 결정하면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사전에 업무 조율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두 기관이 어긋난 대표적 사례는 소액예금 우선 지급 방침.

금감원은 4일 예금자의 대출금 등 채무내용과 사고 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해 빠른 시일 안에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예금을 가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예보가 즉각 금감원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받아쳤다. 모든 예금자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 미만의 소액예금자에 한해서만 우선 지급하겠다는 것.

‘500만원 한도’에 대한 해석도 엇갈렸다.

예보는 500만원은 포함되지 않는 ‘미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499만9999원까지의 예금만 지급하겠다는 얘기냐”면서 “당연히 500만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 예보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예보는 또 이날 퇴출대상 신협 발표 과정에서도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거하는 등 ‘준비 안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혼선을 빚은 데 대해 두 기관에서는 “보안 유지가 안돼 당초 일정을 앞당겨 발표하는 바람에 사전 협의가 충분치 못했다”고 인정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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