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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5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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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에 환율이 고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전날인 금요일 환율을 기준으로 회계 장부를 작성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기업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권영훈(權寧焄)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외국환거래법과 법인세법상 거래일이나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해당 기업이 그 전일에 고시된 환율을 적용해 외화 자산이나 부채를 평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은행권만 쉬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이 100% 출자한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요일 환율을 파악할 수 있는 서울외국환중개㈜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smbs.biz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