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농지 302평 살수있다…내년부터 ‘취미로 농사’ 가능

  • 입력 2002년 9월 17일 18시 33분


도시민도 내년부터 주말, 취미, 체험 농사를 위해 1000㎡(302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온 한국에서 도시민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광복 이후 처음이다.

경작자의 개념이 ‘직업 농민’에서 ‘취미로 농사를 짓는 사람’까지 넓어지는 셈.

농림부는 4월 입법 예고한 뒤 내용을 일부 수정한 농지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개정안을 곧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민은 농업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을 가리지 않고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사일의 일부를 이웃 농민에게 맡길 수는 있지만 빌려줄 수는 없다. 휴경(休耕)도 허용되지 않는다. 질병 등 정당한 이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또 농민이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1000㎡ 미만의 농지를 주말농장 사업용지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나이가 너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주말농장 사업용지로 빌려줄 수 있었다.

밭이 많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5㏊ 소유상한도 없어져 농민은 제한없이 땅을 살 수 있다. 논 위주인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의 소유상한은 96년 1월 이미 폐지됐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면적은 모두 58만㏊로 전체 밭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유한 합명 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은 2000년 기준으로 159개에 이른다.

농업생산기반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전용 개량 교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2000㎡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경지 정리와 농업용수 개발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는 논 82만㏊와 밭 5만㏊로 전체 농지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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